경기 남수동 이혼, 이혼소송기각, 부부상담 전화연결

경기 남수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남수동 · 업종 이혼 외
경기 남수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남수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조정이혼,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이혼가처분신청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남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위도(latitude): 37.27985

경도(longitude): 127.019337

경기 남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품정신건강상담센터 수원본점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94-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5-5 2층 201호


경기 남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중물심상연구소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2-31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5 3층

경기 남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 남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1-36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3 3층, 4층

경기 남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경기 남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경기 남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클로버심리상담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600 월드메르디앙 105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73 월드메르디앙 105동

경기 남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경기 남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 남수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FAQ

경기 남수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 집행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