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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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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이혼 사유를 찾거나 기존 사유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