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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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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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의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장래에 받을 금액이므로, 현재 시점까지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받는 것이 입증에는 더 용이합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의 기여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되며, 이혼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