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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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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소송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