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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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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라도 법원의 확인 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핵심이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취소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취소 후에는 다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조정 조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를 한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산 파악과 강제 집행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받으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예: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 훼손 등)가 있다면 별도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