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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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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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비율을 정해줍니다.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같은 청구는 승패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통 부부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 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면접 교섭에 대한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각한 경우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